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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

by 넥스트웨이브 2024. 1. 1.

 

2024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
2024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영업용/비영업용, 최종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연납신청하면 얼마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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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회에 걸쳐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2024년도에는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면 4.57%의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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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최초등록일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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