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영업용/비영업용, 최종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연납신청하면 얼마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회에 걸쳐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2024년도에는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면 4.57%의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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