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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주요 Q&A 완벽 총정리

by 넥스트웨이브 2024. 1. 4.

2024 연말정산 주요 Q&A 완벽 총정리
2024 연말정산 주요 Q&A 완벽 총정리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해서 2024년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언제부턴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부터 예전보다는 연말정산 준비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매년 연말정산 기준이 변경되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는 분들은 연말정산 과정 중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요 Q&A 알아보기 전에 2024 연말정산 절세 혜택 꿀팁과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절세 혜택 꿀팁 TOP 7 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5가지 완벽 총정리 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과정에서 중요하고 가장 질문이 많으며, 절세에 도움이 되는 Q&A를 완벽하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연도 중 회사를 옮겼을 때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연말에 납부한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회사에서 납부한 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각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2. 인턴, 알바, N잡러는?

인턴, 알바, N잡러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절차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1년 이상 급여를 받아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턴, 알바, N잡러 중 고용주(사장)에게 고용되어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일반근로소득자와 같이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Q3.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연말정산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으므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뜻 자세히 알아보기

 

 

Q4. 놓친 소득ㆍ세액공제가 있다면 수정 가능한가?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ㆍ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연말정산을 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신고/납부 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간까지는 회사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적용한 것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확정신고까지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5.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중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초ㆍ중 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신용카드 결제 시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6. 배우자 보험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부양가족 중 누가 본인에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조회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자료제공 동의 방법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자료제공 동의 방법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해당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면 나오는 교육비는 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무조건 모든 금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육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항목 중 '의료비' 항목을 보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별도로 조회되어 나옵니다. 이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Q9.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님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공제받는다면, 본인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10. 자녀가 갑자기 조회가 안된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답변]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Q11.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는?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 '23년 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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