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1 2024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영업용/비영업용, 최종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연납신청하면 얼마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1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1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