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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접수 방법, 자격증 교부 완벽 총정리

by 넥스트웨이브 2024. 4. 3.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접수 방법, 자격증 교부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택시운전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지역별 심화되는 택시기사 부족 현상은 시험 전망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택시 이용률 증가 예상은 택시기사에 대한 수요 증가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참고로, 택시운전 원서 접수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에 원서접수 바로 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원서접수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접수 방법, 자격증 교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기준은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입니다.

 

① 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제 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② 연령 : 만20세 이상

 

③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부터 제5조의 5까지, 제5조의 8, 제5조의 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6.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 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 3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제외)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접수 방법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로 스캔하여 등록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접수

 

[2]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
※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음. 먼저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것 추천.

 

2024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전국 18개 시험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택시운전자격시험 전국 18개 시험장 완벽 정리

 

2024 택시운전자격시험 전국 18개 시험장 완벽 정리

택시운전자격증은 택시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wageindependence1.tistory.com

 

 

[3]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2024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아래에 시험응시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미제출자에 한함)

 

참고로,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응시조건 시험 일정확인 → ② 시험접수 → ③ 시험응시 → ④ 자격증 교부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자격증 교부

2024년 택시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기간

  -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총점의 60% 이상(총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신청기간 :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의 경우 생략)

●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 · 교부장소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수수료

 

자격증 교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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